더 스트라이크

2016년 08월 / 위선호
 
 

‘스포츠 경기 중 상대 선수에 부상을 입힌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 규정 중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
‘설령 그것이 고의라고 하더라도 야구 자체가 그런 위험한 위험성을 지닌 스포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찰나의 실수와 오해가 얽혀 2군 포수 용정오의 선수 생명을 끝장냈다.
소중한 ‘사촌’형의 복수를 위해 수현은 잡아본 적도 없는 야구공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착하지만 상처 많은, 괴물 같은 구수현의 좌충우돌 투수 성장기.

 

위선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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